신설 학교 건물 6층까지…‘과밀학급’에 경기교육청 기준 완화

김태희 기자 2024. 11. 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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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공

앞으로 경기도에서 새로 짓는 학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경기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신설 학교 시설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의 경우 5층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는 4층을 기준으로 건축했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발생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6층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을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광주 신현1중(가칭), 2028년 3월 개교예정인 오산 세교2-3고(가칭), 화성 동탄12고(가칭)에 시범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통해 경기도 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입주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적시에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안정적인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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