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5개 야당, ‘노란봉투법’ 재추진…핵심 입법과제 발표

전종휘 기자 2024. 11. 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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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 5개 야당 의원들이 모여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핵심입법과제를 내놓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 13명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노동 분야 핵심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일터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넣는 내용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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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7개 핵심입법과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제공

양대노총과 5개 야당 의원들이 모여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핵심입법과제를 내놓고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 13명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노동 분야 핵심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뜻을 밝혔다. 이 법은 법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노조의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상당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에도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일터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넣는 내용도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이밖에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 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의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양경수·김동명 위원장은 “향후 입법 관철을 위한 공동대응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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