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사흘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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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사흘째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늘(7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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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검찰이 사흘째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오늘(7일) 오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어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쟁 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콜 차단’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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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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