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사건 1심 불복해 항소

최민영 2024. 11.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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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장을 어제(6일) 제출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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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장을 어제(6일) 제출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의사 B 씨는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병원 등에서 A 씨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 씨는 2021년 1월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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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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