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발가락'만 보면 집착.. 집까지 뒤따라간 20대 추행범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1. 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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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학교 주변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낮 2시쯤 제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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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낮 여고 인근 배회 중 범행
피고인 측, 심신미약 등 주장
"죄질 불량.. 형사 공탁 참작"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20대 남성 A 씨


대낮 학교 주변에서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낮 2시쯤 제주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한 피해 학생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가락을 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차를 보고 멈춰선 모습


수사 결과 A 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범행 시에도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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