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주민갈등 사전고지 강화…업체 “긴장”vs주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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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데이터센터 등 주민 갈등 예상 시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강화하고 나서자 사업자와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조례는 데이터시설 등 건립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제출을 허가 부서만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주민들이 민원 접수 부서를 명확하게 해 의견 제출 후 반드시 해당 부서는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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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데이터센터 등 주민 갈등 예상 시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강화하고 나서자 사업자와 주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월롱면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업체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경기일보 9월5일자 10면)됐다.
7일 파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당 박은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건립도 취소할 수 있었던 기존 조례보다 더 강화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존 조례는 데이터시설 등 건립 시 사전에 주민 의견 제출을 허가 부서만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주민들이 민원 접수 부서를 명확하게 해 의견 제출 후 반드시 해당 부서는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부터 공동주택은 1천m, 단독주택은 500m 이내 유치원 등이나 학교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받도록 확대했다.
집행부의 사전고지는 인허가 신청 시 7일 이내, 변경 시 5일 이내 등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놓고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B업체는 “과학적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하는 등 비용 지출이 크다”고 주장했다.
주민 C씨는 “그동안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줬지만 이젠 주민 의견이 반영돼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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