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호텔 횡령 사건' 28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용구 기자 2024. 11. 7.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 수백억 원 횡령 사건(국제신문 지난 6월 20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 대리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채무를 넘기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급 보증 의무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군은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실시협약 따라 군이 배상해야"

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 수백억 원 횡령 사건(국제신문 지난 6월 20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 대리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채무를 넘기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기관이 맺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군이 전액 손해 배상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2021년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행사 실사주는 지난해 4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뒤 잠적했고, 결국 사업이 좌초됐다.

지급 보증 의무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군은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패소로 군이 물어내야 할 원금과 이자는 31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실사주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