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호텔 횡령 사건' 288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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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 수백억 원 횡령 사건(국제신문 지난 6월 20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 대리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채무를 넘기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급 보증 의무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군은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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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 수백억 원 횡령 사건(국제신문 지난 6월 20일 온라인 등 보도)’과 관련, 대리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어 채무를 넘기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군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6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기관이 맺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군이 전액 손해 배상하는 게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2021년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시행사 실사주는 지난해 4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한 뒤 잠적했고, 결국 사업이 좌초됐다.
지급 보증 의무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군은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패소로 군이 물어내야 할 원금과 이자는 31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실사주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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