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낳은 아기 숨지자 가방에 넣어 4년간 베란다에 놔둔 30대女

문지연 기자 2024. 11.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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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 없어” 징역 4년 선고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사망하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 지식이 없었다’ 등 나름 여러 이유를 진술하고 있지만 성년인 나이 등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한 행동을 정당화할 사정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재까지 방 안 쓰레기도 버리지 못한 채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벌을 고민했다.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교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9년 대전시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출산한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잠적했다. 이후 집주인이 작년 10월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속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당시 시신은 사망 후 4년이 지나 이미 백골화돼 있었으며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신고 이튿날 서구 갈마동 한 주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왔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아동’으로 출산 기록 자체가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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