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 번째 성과...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2심서 무죄 뒤집혀

정원일 2024. 11. 7.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이어 두번째 유죄 사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선행 판결의 확정 이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를 직접 기소한 사건 중 하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사건 등 5건을 직접 기소했다.

이 중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유일하게 공수처가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윤 전 검사 사건의 1심 무죄가 뒤집히며 직접 기소 사건 중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끌어내게 됐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지만,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 위조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공수처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