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청탁 뇌물수수' 전직 치안감 보석 허가

박철홍 2024. 11.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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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복역 중인 전직 치안감에 대한 보석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김모(58)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말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는 "성씨에서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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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감 계급장 견장 [촬영 이상학]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복역 중인 전직 치안감에 대한 보석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김모(58)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김씨는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A 경감(당시 경위)의 승진을 청탁받고 브로커 성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원, 1천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김씨는 항소심을 석방된 상태에서 치를 수 있게 됐다.

김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성 모(63·제3자뇌물취득) 씨와 승진청탁자 A(55·제3자뇌물교부) 전 경감 등도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김씨와 함께 보석을 청구한 A 전 경감에 대한 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는 "성씨에서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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