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가 ‘먹사니즘’인가”…시민사회 단체, ‘금투세 폐지’ 민주당 비판
“1%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입니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민주당의 행보는 그간 내세운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에게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던 날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에 동의했다”며 “스스로가 내세웠던 ‘억강부약’(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을 부정하는 반개혁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금투세는 30년간의 토론과 국회의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것인데 하루아침에 폐지가 결정됐다”며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민주당의 강령인 사회적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으로 세수 부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사무처장은 “증권 거래세율 인하 이후 작년까지 4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었는데 금투세까지 폐지되면 연 1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도 사라진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도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는 모든 소득이 엄격하게 과세되는 데 수억원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자산가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근로소득자와 자산가 간 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말했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먼저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반대했으나, 당내에서 유예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에 관한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폐지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등의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됐으나 시행이 2년간 유예됐고 본래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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