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뇌물' 1심 유죄 전 광주경찰청장 보석 허가

최성국 기자 2024. 11. 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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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승진청탁'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받고 있는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 씨(59)가 신청한 보석 허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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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해달라" 요청…1심 징역 1년6개월
항소심도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승진청탁'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받고 있는 전 광주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 씨(59)가 신청한 보석 허가를 인용했다.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감 B 씨(56)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12월쯤 브로커 성 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치안감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치안감에게 줬다는 성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전 치안감은 항소심 공판에서도 "성 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성 씨의 진술만에 의존해 유죄를 내린 원심은 사실 관계를 오인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허가가 필요하다는 A 전 치안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다음 항소심 재판은 12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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