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GB 불법형질변경 묵인에 이어 체육시설 선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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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관변단체장의 농지 불법 형질변경을 묵인(경기일보 7월23일자 10면)한 데 이어 해당 토지를 GB 내 체육시설로 선정해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7월 여전히 원상 복구되지 않은 A씨의 토지를 원상 복구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심사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GB 내 체육시설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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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관변단체장의 농지 불법 형질변경을 묵인(경기일보 7월23일자 10면)한 데 이어 해당 토지를 GB 내 체육시설로 선정해 논란이다.
특히 시는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원상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심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결탁 의혹도 나와 사법당국의 수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7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장인 A씨는 매립업자와 결탁해 2022년부터 최근까지 GB 내 자신의 농지 1만1천여㎡에 흙과 건축폐기물 등을 높이 6~7m로 매립하는 등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시는 A씨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을 알면서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GB 내 체육시설 유치 대상지로 선정하려다 지난 2월 갑자기 심사를 멈추고 A씨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원상 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7월 여전히 원상 복구되지 않은 A씨의 토지를 원상 복구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심사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GB 내 체육시설 대상지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B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뒤 원상 복구도 하지 않은 토지를 체육시설로 선정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시에 공정과 정의가 있기나 한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해 제대로 원상 복구됐는지 확인하겠다”며 “A씨가 GB 내 체육시설 신청이 들어와 선정했지만 아직 관련 부서 여러 곳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선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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