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안해준다고?… 마트 주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윤채현 기자 2024. 11.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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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연제구 한 마트에서 마트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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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을 안 해주자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외상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마트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연제구 한 마트에서 마트 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에는 마트에서 맥주병으로 B씨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8년 전부터 마트를 자주 방문해 술 등을 구매했으나 B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지 않거나 외상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범행 당일 막걸리를 구매하면서 A씨는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또 술을 마실 때마다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많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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