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위조 혐의'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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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난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검사 출신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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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고소장 분실하고 은폐 가볍지 않아" 유죄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난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검사 출신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선행 사건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주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 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았다.
윤씨는 징계를 면한 채 사건 이듬해 사직했고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9월 윤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는 윤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윤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씨는 앞서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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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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