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딸…2심에서도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들통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학원생이 학교 측의 처분에 불복해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지만 이듬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이 모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 경력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지만 이듬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8월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A씨는 “실험 방법 설정을 직접 수립하는 등 논문의 상당 부분을 직접 작성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지난 7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양정아-김승수 썸 정말 끝났나…“헤어지자” 의미심장 SNS 왜? - 매일경제
- [단독] “알리서 또 당했다”…태블릿 주문했는데 배송된 건 “어처구니 없는…”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11월 7일 木(음력 10월 7일) - 매일경제
- “27억 아파트가 20억에 거래”...이번달 입주 ‘둔촌주공’서 무슨 일이 - 매일경제
- “공터로 놀리던 땅에 58층 랜드마크가”…그린벨트 해제에 근처 동네까지 들썩 - 매일경제
- 안 샀는데 ‘[국제발신] 결제금액 530,300원’ 문자…전 국민에 28억번 보냈다 - 매일경제
- 尹 “제 처 악마화, ‘국정농단’ 표현 맞지 않아…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것 없어” [대통령 기
- “회장님 1억 선물에 얼떨떨”...네 쌍둥이 된 아빠에게 격려금 전달한 LX - 매일경제
- “또 다이소가 제대로 핫템 끌었다”…삼성 C타입 충전기 협력사 납품에 품절 대란 - 매일경제
- 2루수 찾는 시애틀, 김혜성 집중 관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