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예약 손님들에게 돈 받고 마약 판 강남 유흥업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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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직원이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31)씨와 공급책 B(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클럽 앞에서 B씨에게서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한 이후 업소 손님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마약 판매 직후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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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직원이 손님에게 마약을 판매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A(31)씨와 공급책 B(30)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25일 새벽 서울 강남구 클럽 앞에서 B씨에게서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한 이후 업소 손님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는 마약 판매 직후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룸살롱을 예약한 손님들에게 미리 마약 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들이 돈을 입금하면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마약을 구매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범행 현장을 덮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사흘 뒤 B씨도 적발했다.
B씨의 은신처에는 1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375g(9000만원 상당)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한 손님 등을 추적하고 있다. 업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강남서가 올해 유흥가 일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A씨 등을 포함해 49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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