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먹튀사건' 합천군, 288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4. 11.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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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 6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9월 호텔 사업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 등에 책임을 물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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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융기관 상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경남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출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군이 메리츠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288억 6천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천군과 메리츠증권이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이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합천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9월 호텔 사업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 등에 책임을 물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 등 총 590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50억 원을 빼돌렸다가 177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행사 대표는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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