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신고·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업소 6곳 적발

최명신 2024. 11.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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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도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약국 등 60여 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1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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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18일 도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약국 등 60여 곳을 단속해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1건 등입니다.

남양주 A 업소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단속됐고, 광주 B 업소는 소비기한이 5개월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양주 C 업소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발기부전 특효, 당뇨·고혈압에 효능'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미신고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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