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 움직임 활발

윤신영 기자 2024. 11.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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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사활을 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내 움직임이 더 늘어났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이어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석탄화력특별법이 산자위 소관인 만큼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폐지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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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 이재관 의원도 대표발의… 모두 '7건'으로 늘어
이재관 국회의원. 본인 제공.

충남도가 사활을 건 '석탄화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내 움직임이 더 늘어났다.

이재관(천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기존 법안 6건에 더해 관련 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한 것.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이어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과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탄소중립법'을 제정,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호기 중 28기를 폐지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14기는 충남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전환(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지지역 부가가치·생산유발 감소 등 도미노효과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법안은 △폐지지역 지원책과 활성화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폐지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등을 담았다.

도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충남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위기 대응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산업경제실장를 비롯해 산자부·고용노동부, 서부발전, 보령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국정감사 중에는 산자부 장관에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달라는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으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만큼,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특별법이 산자위 소관인 만큼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폐지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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