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야당, '노란봉투법' 재추진…정년연장 요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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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및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등 야 5당과 2024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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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 및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등 야 5당과 2024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을 촉구·추진할 핵심 입법과제 7개를 발표했다.
7개 과제는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 보장 등도 추진한다.
양대 노총은 특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지탄하며 노조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단계적으로 상향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도 7개 과제에 포함해 법정 정년 연장 요구를 본격화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개의 핵심 입법과제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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