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상습특수중상해 적용"

조용은 2024. 11.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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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생한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이 7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중학교 동창들 간의 여행 중에서 한 남성 동창생이 여성 동창생에게 이유 없는 무분별한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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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생한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에 대한 2심 공판이 7일 오후 3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중학교 동창들 간의 여행 중에서 한 남성 동창생이 여성 동창생에게 이유 없는 무분별한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의 중상해 혐의를 상습특수중상해 혐의로 변경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고, 기존의 중상해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두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일컫는 용어로, 공소사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구별됩니다.

검찰은 또한 가해자의 고의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폭행을 고의적으로 저지른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었던 방향에 딱딱한 테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폭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밀친 방향에 테이블이 있었다는 점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은 "공소장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변경된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상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살인미수' 또는 '상습특수중상해'로 기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11월 20일 오후 2시 50분에 진행되며, 결심이 이루어집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는 향후 사건의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가해자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쳐 의료진으로부터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의 징역 6년 선고에 대해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면서 각각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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