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주민들 밥값 낸 어촌계장…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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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나눠준 어촌계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A씨와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7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166만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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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 소재 60대 어촌계정 A씨와 70대 참석자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7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가덕도 주민 51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소금을 지급하는 등 166만8000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식사 자리에는 국회의원 후보였던 C씨도 방문했다. 대접받은 주민들은 C씨를 향해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응원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밥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돈을 걷어 계산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초과한 밥값은 B씨가 지불했다. A씨는 사태가 심각해져 재판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애초에 주민들이 모인 이유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위한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기본적으로 어촌계장은 월급이 없고 A씨는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어민들을 위해 활동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직접적으로 돈을 내지 않았고 본래 모임에는 순수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B씨는) 음식점에 C후보가 오는지 모르고 모임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참석했다"며 "모자란 밥값을 낼 사람이 없어서 계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5일로 지정했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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