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가 여고생 발바닥 노린 20대 강제추행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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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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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양말을 강제로 벗겨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발바닥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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