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나빠서” 자는 여친 둔기 폭행 40대男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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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어깨를 때리려다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항변했다.
6일 제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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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어깨를 때리려다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항변했다.
6일 제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두 시간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B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의료진에게 폭행 사실을 호소했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A 씨)은 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둔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실수로 때렸다는 진술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피해자가 ‘살려 달라’ 소리쳤음에도 3시간 가까이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이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는 재판부 질문에 “(피해자가)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위협만 하려다 이성을 잃었다”고 답했다. 이어 “왜 머리를 때렸나”는 질문에 “어깨를 때리려다 시력이 안 좋아서 머리를 때리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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