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은 여고생 발만"..양말 벗겨 만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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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상대로 발만 추행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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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상대로 발만 추행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오늘(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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