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16년

박철홍 2024. 11.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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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7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운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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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7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일 전남 고흥군의 한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신 60대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1심에서 검사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운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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