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입학 취소…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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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 등을 이용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A 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 경력을 서울대 치전원 입학전형에서 사용해 합격했다.
서울대 측이 A 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 씨는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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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 등을 이용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는 A 씨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였던 어머니 B 씨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실험을 지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몇 차례 실험에 참관한 딸 A 씨의 이름을 함께 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고교생 때도 어머니의 제자들이 작성해 준 논문으로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 경력을 서울대 치전원 입학전형에서 사용해 합격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검찰은 A·B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대 측이 A 씨에게 입학 취소를 통지하자 A 씨는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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