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공유재산 사유화 논란의 중심 ‘서울 지하도 상가’, 직영 전환 통해 불법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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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또한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문제가 되는 지하도 상가들은 수탁 기간 종료와 함께 직영 전환해 시설관리의 투명성·전문성·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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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누구나 지하도 상가 점포 운영 기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설공단이 관리·운영 책임 다해야”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이 지난 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및 서울시 지하도상가관리 대행협약에 따라 총 25개 서울시 지하도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단은 4개 상가는 직영 운영하고, 21개 상가는 상가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법인이 상가 내 점포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하도상가를 관리한다.
정 의원은 “공단이 조례상 명시된 지하도상가의 관리자로서 공유재산이 법과 원칙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전차인들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탁법인과 임차인의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 개정과 제보한 전차인 보호를 무기로 언제까지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눈감아 줄 것이냐”라고 물으며, 지하도 상가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의 공정한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해 관리·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탁법인이나 상가운영팀이 아닌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후, 불법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대부계약서 조항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시로 직영 전환된 상가(점포)의 피해입은 전차인에 한해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문제가 되는 지하도 상가들은 수탁 기간 종료와 함께 직영 전환해 시설관리의 투명성·전문성·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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