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499,500원 결제완료…불법문자 28억개 범인 잡았다

임재희 기자 2024. 11. 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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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통신사를 거쳐 보이스피싱과 도박·성매매 광고 같은 불법 문자를 10년간 28억여건 대량 전송해 온 업체들 대표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국제 발신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6개 문자전송업체 대표와 개발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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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문자전송업체 대표·개발자 20명 검거
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례. 사진 서울경찰청

‘[국제발신] 카드 해외승인 499,500원 결제완료’, ‘방금 수신한 문자메시지는 해외에서 발송되었습니다’

국외 통신사를 거쳐 보이스피싱과 도박·성매매 광고 같은 불법 문자를 10년간 28억여건 대량 전송해 온 업체들 대표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국제 발신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로 6개 문자전송업체 대표와 개발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법으로 금지된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와 불법 의약품, 도박사이트, 성매매 광고 등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불법 전송한 문자만 약 28억5천만건이다.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8월말 기준 5692만명)가 1명당 50건씩 받을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사칭한 문자를 전송한 뒤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한 데 주목했다. 해당 문자 상당수가 국내가 아닌 ‘국제 발신’ 업자를 통해 발송된 걸 확인하고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업체 대표 가운데 ㄱ(39)씨는 국내 최초로 국외 통신사를 경유해 국내 이동전화에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ㄱ씨는 2015년 1월 국내 최초로 국제 문자 발송업체 ‘ㄴ문자’를 개설해 올해 10월 말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21억9천만건의 불법 문자를 전송했다. ㄱ씨는 누리집 서버를 국외에 두고 문자 전송 의뢰를 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만 받았다. 대금도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받아 단속과 규제를 피해 왔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10월말까지 ㄱ씨 업체를 포함한 6개 국제 문자 발송업체 6곳을 특정해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모두 485억4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건당 14∼20원씩 비용을 받았는데, 국내 정식 문자발송 업체에 견줘 1.6∼2.5배 수준이다.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국제 문자 업자들을 붙잡은 뒤 실제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사칭한 국제 문자 스팸신고 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ㄱ씨 업체 단속 이후에는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미끼문자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 발신이 어려워지자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하려 한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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