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진술’ 한겨레 보도 손해배상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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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위법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전 의원의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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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위법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전 의원의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기사삭제 청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이 2019년 소송을 제기한 기사는 한겨레의 2004년 12월13일, 2005년 11월27일 기사 및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2018년 10월5일 기사 3건이다. 이 기사들은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전 의원이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군 검찰의 가혹 행위로 ‘김대중으로부터 (내란음모 관련)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고,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면서 앞선 자백을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 대해 심 전 의원은 ‘당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게 아니라, 고 김상진 열사 추모를 위한 장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건의 보도에서 14군데 허위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 법원은 과거 공판기록 등을 근거로 심 전 의원이 ‘김대중으로부터 직접 내란 목적 학생시위를 위한 자금과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부분만 허위로 보고, 나머지 보도는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법원은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원고가 여러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기사의 내용들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사에서 다루는 사실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과 평가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 있는 현대사를 다룬 역사적 사실이고, 당시 군사법체계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 나타난 사실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유사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심 전 의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들 역시 이 내용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보도가 심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겨레와 기자들이 심 전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심 전 의원의 기사 삭제 청구도 1·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사 삭제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표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기사로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아야 한다”며 “객관적 허위사실이더라도 기사 작성·게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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