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국파견 계절근로자 불법모집 적발…일부 모집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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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한국 농촌에 파견되는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한국인 브로커 등이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 사례가 적발돼 일부 지방에서 모집이 중단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는 계절근로자 불법 모집 행위와 관련해 최소 7개 지방에서 한국 농촌 파견 계절근로자 모집 절차를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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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필리핀에서 한국 농촌에 파견되는 계절근로자를 모집하면서 한국인 브로커 등이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 사례가 적발돼 일부 지방에서 모집이 중단됐다.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래플러에 따르면 전날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는 계절근로자 불법 모집 행위와 관련해 최소 7개 지방에서 한국 농촌 파견 계절근로자 모집 절차를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한스 칵닥 이주노동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계절근로자로 파견되는 필리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 7개 지방에서 불법 모집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방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부는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과 관련해 최소 37건의 불법 모집 사례를 확인했고 118명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칵닥 장관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브로커(중개) 시스템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며 (계절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채용하고 특히 계절 일자리 지원자를 상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주노동자부가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을 완전히 넘겨받는 것"이라면서 "곧 적절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필리핀은 각 지방정부 단위로 한국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계절근로자를 파견했지만, 파견 모집 업무를 한국인 브로커들이 맡으면서 노동자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고 한국에서 부당 노동을 당하는 등 논란이 잇따랐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모든 계절근로자 모집 절차를 이주노동자부를 거쳐 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근무 조건에 문제가 없는 공정한 노동 계약을 맺도록 검토하며, 필리핀인 해외 노동자를 지원하는 해외노동자복지청(OWWA)에 노동자들을 가입시키고 있다.
이처럼 파견 제도를 바꾼 이후 이주노동자부는 지금까지 약 6천100명의 계절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했고 이 중 4천112명이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칵닥 장관은 과거 지방정부 자율로 계절근로자를 파견했을 때는 6건의 노동자 사망 사례가 확인됐으나, 이주노동자부가 파견 과정에 개입한 이후에는 노동자의 주요 질병·사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달 초 래플러는 한국 브로커들이 필리핀 계절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례를 보도했다.
지난해 4월 한국으로 파견된 한 노동자의 경우 브로커에게 7만 필리핀페소(약 166만원)의 수수료를 냈으며, 계약대로 일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50만 필리핀페소(약 1천19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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