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행위자 10명 중 4명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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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가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특히 장애아동을 학대한 10명 중 4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 장애인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였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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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가 처음으로 5000건을 넘었고 4건 중 1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장애인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특히 장애아동을 학대한 10명 중 4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해 발간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학대의심사례의 47.8%인 1418건이 학대로 판정돼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112건)였고,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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