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 5000건 넘었다…5명 중 1명은 '지인'

이지현 2024. 11. 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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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건수가 5000건을 돌파했다.

학대의심사례도 3000건에 이른다.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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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공개
장애인 학대 신고 4건 중 1건 학대 판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가 5000건을 돌파했다. 학대의심사례도 3000건에 이른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제공
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개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2018년 첫 조사때 3658건이었던 것이 이후 4000건대에서 꾸준히 유지되다 지난해 처음으로 5000건을 넘은 것이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도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학대피해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장애 등과 같은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3.9%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지체장애 5.9%, 뇌병변장애 4.7% 등이 뒤를 이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0.8%(572건)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54.3%)이 남성(45.7%)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24.2%(343건) △18세 미만 18.5%(263건) △30대 16.1%(228건) △40대 14.2%(201건) △50대 13.6%(19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학대 행위자는 △타인 39.9% △가족 및 친인척 35%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22.3% 등이 대부분이었다. 타인 중에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20.9%나 됐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9.7%나 됐다. 가족 중에는 아버지가 10.1%, 배우자가 7.1%, 어머니가 6.5%로 나타났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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