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니어도 가족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인권위,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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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도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난민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자의 본국 상황을 판단해 고문이나 처벌을 당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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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도 본국에서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난민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난민 신청자의 본국 상황을 판단해 고문이나 처벌을 당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줄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실상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1년 마다 체류 자격을 심사받아야 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달리 생계비나 병원비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난민은 일부 외국인이 일할 수 없는 업종을 제외하면 취업에 제한이 없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단순노무직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또 난민은 본국에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데려올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불가능하다.
인권위는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의 내전, 인권침해 상황이 장기화되면 본국 귀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한국에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에서 지속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가족 결합도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2018년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 484명이 난민을 신청했을 때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 납치·살해 협박을 당한 2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56명은 어떤 지위도 받지 못했다. 나머지는 난민 신청을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처리가 종료됐다. 작년에는 난민 신청자 5950명을 심사해 101명(1.7%)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29명(2.2%)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는 시리아 1263명, 예멘 794명, 아이티 77명, 미얀마 55명, 이집트 39명 등 총 2613명이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는 6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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