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판정 1418건…피해 18.5%가 17세 이하 아동

구무서 기자 2024. 11.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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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학대 신고가 5497건 접수되고 1418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 중 18.5%인 263건은 장애아동이 피해자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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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학대 판정 1418건…전년 대비 19.6% 늘어
피해자 지적장애 67.3%, 자폐성장애 6.6%
학대행위자로는 타인 39.9%, 가족 35% 순
[서울=뉴시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학대 신고가 5497건 접수되고 1418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 중 18.5%인 263건은 장애아동이 피해자였다. (사진=뉴시스 DB)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장애학대 신고가 5497건 접수되고 1418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사례 중 18.5%인 263건은 장애아동이 피해자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학대의심사례 중 97.3%인 2889건을 조사한 결과 재학대 128건을 포함해 1418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9.6% 증가한 것이다. 35.5%는 비학대사례였고 9.5%는 잠재위험사례, 7.2%는 조사 중이다.

피해장애인 중 54.3%가 여성, 45.7%가 남성이다. 연령별로는 17세 이하 아동이 18.5%였다. 20대 피해자 비율이 24.2%로 가장 높았고 30대 16.1%, 40대 14.2%, 50대 13.6%, 60세 이상 9.8%, 18~19세 3.6% 순이다.

학대피해를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67.3%, 자폐성장애 6.6%, 지체장애 5.9%, 뇌병변장애 4.7%, 정신장애 4.4%, 청각장애 2.5%, 시각장애 2.3% 순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비율이 7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30.8%,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성적 학대 14.1%, 방임 6.4%였고 중복학대도 25.3% 있었다.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69.9%, 여성이 30.1%다. 피해자와의 관계로는 이웃이나 지인, 고용주 등 타인이 39.9%로 가장 많았고 친척을 포함한 가족이 35%,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22.3%,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2.2%다.

[서울=뉴시스]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주요통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학대는 44%가 피해장애인 거주지, 13.2%가 장애인거주시설, 7.5%가 학대행위자 거주지, 5.3%가 상업시설, 4.9%가 교육기관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7127회 실시했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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