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가정용 보일러 화재 497건···배기관 이탈 등 점검해야
실내 난방 시작되는 11~1월 ‘최다’
야영할 땐 난방기구 사용 주의해야
7일 입동을 지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행정안전부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최근 3년 사이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가 발생해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 보면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평균 54건)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94건) 사이에 가장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210건(42%),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이 195건(39%)으로 두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가동 전 배기관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나 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박거리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야영 시 텐트 안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한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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