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대선 뒤집기’ 등 트럼프 형사기소 2건 취임전 종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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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 기소된 2건의 연방사건에 대해 대통령 취임 전 종결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또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셀프 사면을 위해 전·현직 대통령이 주 법원에 형사 기소됐을 때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는 입법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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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기소 불가’ 정책 준수
트럼프 대선 승리하자마자 입장 내놔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 기소된 2건의 연방사건에 대해 대통령 취임 전 종결을 추진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머지 재판에 대한 ‘셀프 사면’을 위해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입법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 당국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을 형사 기소한 2건의 연방사건을 취임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2개 사건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나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기소했다. 법무부의 사건 종결은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마자 나온 것이다.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패했더라도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쟁점이 첨예한 탓에 당분간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공소를 유지해 취임 전 몇 주간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NBC에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사건과 달리 법무부 관할이 아닌 주 법원의 2개 사건이 더 남아 있다.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으로,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원의 판결에만 적용돼 셀프 사면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 뉴욕 사건은 중범죄 유죄평결을 받고 형량 선고만 남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되면서 유의미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또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셀프 사면을 위해 전·현직 대통령이 주 법원에 형사 기소됐을 때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는 입법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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