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귀환] “대통령 취임 2초 만에 특검 해임할 것”...트럼프가 꾸릴 법무부 인선은
미국 제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네 건의 형사소송(두 건은 연방 차원, 두 건은 주 차원)에 면죄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자신을 상대로 한두 건의 연방 소송을 제기한 특별검사를 해고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여기다 트럼프 2기 법무부 인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할 경우 본인과 관련된 모든 형사사건이 흐지부지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작업은 진행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6일(현지 시각)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에 대한 두 건의 사건을 감독하도록 임명한 특별검사 잭 스미스는 ‘재임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오랜 법무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소송 절차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검찰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두 건의 연방 형사 사건을 기각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가 법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 트럼프 관련 형사소송 4건은 무엇?
우선 연방 차원에서 두 건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건 모두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하나는 2020년 대선에 간섭했다는 혐의,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했다는 혐의(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가져온 기밀 정부 문서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다룬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만큼 대통령으로서 사면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이 제기된 적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을 사면한 적도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연방 차원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지난달 24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스미스 특별검사를 취임 즉시 2초 만에 해임할 것”이라고 했다.
미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규정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컬럼비아로스쿨에서 헌법 수업을 하는 미셸 파라디 변호사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고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권리지만, 스미스 특별검사는 그 전에 사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파라디 변호사는 “스미스 특별검사가 새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1월 20일까지 검찰을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면서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스미스 특별검사가 검찰을 철통같이 만들 방법은 많지 않다”고 했다.
주 단위 법원에서 트럼프가 기소된 형사 사건 역시 두 건이다. 하나는 조지아주에서 제기된 것으로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다만,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인 민주당 소속 풀턴 카운티 지방 검사인 패니 윌리스가 동료 검사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진행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만약 윌리스 검사가 트럼프를 계속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2025년까지 나오지 않을 예정으로, 사실상 그때까지 해당 사건은 보류다. CNN은 “윌리스 검사가 해임되면 다른 검사가 이 사건을 수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2기 동안 조지아주 법원 판사가 소송 진행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으며,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소송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마지막 형사소송은 맨해튼 지방 검사가 제기한 것으로 그가 불륜 관계였던 포르노 배우에게 2016년 대선 당시 입막음용 돈을 지불하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맨해튼 지방 검사가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는 올해 초 34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유죄 판결을 취소할지지는 오는 12일까지 정하게 돼 있다. 만약 판사가 유죄 판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만큼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가택연금, 사회봉사, 벌금 등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헌법에 기반했을 때 뉴욕주 소속 판사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건은 주 차원의 사건이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자신을 사면할 권한은 없다.
◇ “트럼프 자신 명령 듣는 인사로 법무부 꾸릴 것”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가지게 될 권한 중에 법무부의 통제권을 갖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내내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대선 상대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 자신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 그리고 1월 6일 하원 특별 위원회 위원 등이 트럼프가 지목한 대상이다.
이에 트럼프 2기에 법무부 운영권을 누가 가져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측근들에게 1기 임기 동안 법무부 관련 인사를 임명하는 데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며 “이번에는 트럼프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됐던 인물을 고용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동안 법무부 관련 인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심이다. 역량은 두 번째”라며 “법무부에서는 자신의 명령을 따를 사람을 원한다”고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교체 공동 의장인 하워드 루트닉, 법률 고문인 보리스 엡스타인, 전 트럼프 행정부 관리인 캐시 파텔,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이 후보군으로 추린 인물은 크게 극우 상원의원, 트럼프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트럼프 1기 전직 관료, 트럼프가 선호하는 판사다.
이 중 한 명은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차관보다. 그는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선거 불복을 시도했을 때 다른 법무부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주), 조쉬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미주리주)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트럼프의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인 토드 블랜치도 차기 법무부 장관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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