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현관문 열자 소화기 분사, 주거침입시도... '집행유예'

이소은 기자 2024. 11.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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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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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르는 여성 집에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주택 복도에서 여러 세대의 문을 두드리다가 B씨가 문을 연 것을 발견하자 그곳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B씨가 현관문을 닫자 주먹과 발로 문을 수차례 내려치고 복도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침입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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