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4구역 조합, 재개발 따른 실직·휴직자 보상 묵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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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으로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된 인접 상가 종업원들이 손실보상금 수용 재결 신청에 대해 묵살한 조합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부지 내 상가에서 일하다 휴직 또는 실직한 A씨 등 6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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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답할 의무 불이행 위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추진으로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된 인접 상가 종업원들이 손실보상금 수용 재결 신청에 대해 묵살한 조합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부지 내 상가에서 일하다 휴직 또는 실직한 A씨 등 6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휴직보상금 신청 거부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위치한 주차장 또는 가전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장 폐업 또는 이전으로 실직하거나 휴직했다.
실직 또는 휴직 손실보상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사업자 변경 시점으로 미뤄 개업 시점이 토지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등 이유로 A씨 등의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토지보상법 제77조 3항에 따라 휴직 또는 실직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재결 신청을 청구했는데도 조합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각기 세차장과 가전매자장에서의 재직 시기 등을 볼 때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실직 또는 휴직했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관계인'에 해당한다. 손실보상에 관한 조합 측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A씨 등이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손실보상금 재결신청 청구를 했고,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하거나 이를 거부할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조합은 토지수용위에 재결 신청도, 원고들의 재결 신청 청구 거부 처분도 하지 않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17명이 사상하는 붕괴 참사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다 최근 모든 철거 공정을 마치고 조만간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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