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김동환 빙그레 사장 벌금 500만원
최윤하 기자 2024. 11. 7. 11: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이같이 선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형량 산정에 이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트럼프,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
- 쿠팡, 경북 김천에 물류거점 착공…1천억 투자
- '실적 뻥튀기' 차단…단기납 추가해지 30% 이상으로
- 왜 트럼프를 선택했을까?…경합주로 본 미국 민심
- TSMC가 긴장하는 이유 …트럼프 "그들은 우리 사업 95% 훔쳤다"
- 석유공사, 정부에 '대왕고래' 시추계획 승인 신청
- HD현대重 "연간 임금 평균 1천686만원 인상 효과…교섭 매듭짓자"
- 카카오 3분기 영업이익 1천305억원…1년새 5%↑
- 돌아온 트럼프…비트코인 '사상 최고' 7만5천 달러 돌파
- 독일 '신호등' 연정 붕괴…내년 1월 총리 신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