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올 3월 사장직에 올랐다.
김우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냉정한 이민정 “다시 시작됐다”…남편 이병헌 공개 저격
- 여에스더 “기독교 며느리 위해 찬송가…연락처 저장 안해”
- 조세호 “유재석 덕에 결혼…많이 받았다” 축의금 대체 얼마
- “미아리서 몸 판다” 딸 유치원에 보내진 문자…성매매女, 결국 극단 선택
- 한다감, 송혜교 만났다가 9번 구토 “굉장히 고생했다”
- 김성주, 안정환·김용만과 친했는데…“더는 함께하지 않기로”
- “인기 식기 전 영향력 뻗치고 싶다”…나폴리맛피아, 재벌 3세와 손잡은 사연
- ‘양성애 고백’ 女아이돌, 동성 연인과 ‘입맞춤 사진’ 공개
- 대성, ‘유흥업소 논란’ 강남 빌딩 7년 만에 ‘654억’ 대박 났다는데
- 에이즈 걸린 40대, 알면서도 여중생 성매매…“약 먹고 콘돔 착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