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대학생에게 30억원 대출 알선한 '작업대출 일당' 덜미

신다미 기자 2024. 11.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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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중개조직 압수수색하는 경찰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격과 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친구,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이 불법 대부 중개조직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무직자, 대학생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하기 어려운 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허위 정보를 써넣은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를 대출 신청자에게 줬습니다.

A씨 등은 대출 신청자의 주거지 부근 작은 회사나 영업점 상호와 주소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직장번호엔 조직원 휴대 전화번호를 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직장정보 확인하려고 연락해 온 금융기관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617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로 9억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모든 소통을 텔레그램으로 하고 조직원 간 사적 모임이나 대화 금지, 수익금은 현금 인출 후 당일 정산, 단속 정보는 즉시 공유하는 조직 규율을 세우고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무직자 등은 사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빌릴 수 있어서 이런 불법 대부 광고를 보고 접근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기간 이번 사건을 포함해 작업 대출로 총 323억원 상당을 대출해 수수료로 121억원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90명을 검거해 이 중 77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한 상태"라며 "대출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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