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이상현 2024. 11. 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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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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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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