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오늘(7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사장은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일어서 사과한 윤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쇄신” [지금뉴스]
- (지금 중동에선) 트럼프 당선은 이란에게 악몽…서방과 ‘관계개선’ 희망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 해리스 대선 패배 인정…이 시각 워싱턴 분위기는?
- ‘주한미군 철수’ 언급했던 트럼프…방위비 인상 압박 가시화
- 우크라 “북한군, 드론 작전 투입 준비”…러 “도네츠크 추가 점령”
- 아무도 원치 않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미래 ‘노인 빈곤’ [창+]
- 트럼프 당선에 테슬라·비트코인도 급등…유로화는 급락
- “일부러 사고 내고 입원”…중학교 동창 보험사기단 18명 검거
- [단독] 공공기관 무차별 디도스 공격…러시아 해커 “우리 소행”
- 북핵 위기 점증 속 돌아온 트럼프, 김정은과 ‘핵 담판’ 나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