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환영”
김영준 2024. 11. 7. 10:59
[KBS 춘천]정부가 담배소비세 분 지방 교육세 일몰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하려는 조치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6일), "담배소비세 일몰 기한 2년 연장 조치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배정되는 한 해 담배소비세 분 교육세는 550억 원가량입니다.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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