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엔진’ 멈춘 카카오, 앞길도 ‘첩첩산중’…창업주 석방됐지만 압수수색 등 악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1.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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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22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 인공지능(AI) 캠퍼스에서 열린 ‘이프 카카오(if kakao) AI 2024’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카카오]
카카오가 총수 경영 공백 속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여기에 계열사 압수수색과 금융감독당국 징계 등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위기론이 팽배한 만큼 카카오는 경영쇄신 작업과 신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카카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에 매출액 1조9214억원과 영업이익 130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매출은 4.5% 줄었고 영업이익은 5% 늘었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 늘어난 9435억원으로 집계됐다. 톡비즈 매출이 5073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6% 증가한 영향이다. 톡채널을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도입한 광고주가 증가하면서 비즈보드·비즈니스 메시지 사업의 규모가 확대됐다.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등이 포함된 거래형 매출은 2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늘었다. 추석 연휴에 선물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럭스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선물 경험을 제공한 결과다. 모빌리티·페이 등에서 발생한 플랫폼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3598억원이다. 포털비즈 매출액은 764억원에 그쳤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977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 뮤직과 스토리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부진했다. 카카오는 콘텐츠 부문 비핵심 사업을 지속 정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도 높은 계열사 정리와 영업비용 효율화 기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카카오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생활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 ‘카나나’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AI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카카오는 그동안 런칭해온 다양한 서비스의 성공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접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의 익숙함과 장점을 계승하면서 이용자의 생활 영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AI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카카오를 둘러싼 위기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용돼 있던 창업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01일 만에 보석 석방됐지만, 곧바로 계열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리스크가 불거졌다. 카카오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일반 택시 호출을 차단하고자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 주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콜 차단에 대한 과징금 724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해킹·유출이 가능했던 데에 카카오의 책임이 있다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고객 정보를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알리페이에 제공한 바 있는 카카오페이에도 100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뗀 수수료 20% 모두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맹택시 사업자에 돌려주는 17%를 제외한 나머지 3%만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따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회계처리법을 미리 물어보고 기업가치를 선정할 때 매출 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의성은 없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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