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그린텍, 근로자 사고에 중대 재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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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그린텍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고로 고려아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사고가 고려아연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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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사고시 원청업체 대표도 처벌 가능
케이지그린텍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2인1조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5m 아래로 추락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사망했다. 최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사망사고 소식이 외부로 전해졌다.
케이지그린텍은 온산제련소에 전기·가스·증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고로 고려아연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사고가 고려아연 사업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여도 원청업체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박기덕·정태웅 사장이 맡고 있다.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환경 및 중대재해 이슈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1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준형 (why@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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