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난소 절제 시 '냉동 난자'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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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흔히 '냉동 난자'로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은 여성의 경우 난소, 남성의 경우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여부는 무관합니다. 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 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시술비의 50%를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난자동결시술비를 지원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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